매일신문

연금저축, 소득공제만 보지 말고 수익률 확인을

정기적금 금리보다 못하다는데…가입 유의사항

지난 10년간 연금저축 수익률이 은행의 정기적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의 10년 누적 수익률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채권형의 경우 연금저축펀드 42.55%, 연금저축신탁 41.54%, 손해보험사 연금저축보험 32.08%, 생명보험사 연금저축보험 39.79%로 나타났다. 모두 같은 기간 은행의 정기적금 수익률(48.3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고위험 고수익 형태로 운용되는 주식형도 10년 누적 수익률이 122.75%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149.6%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중한 가입을 주문했다.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했다.

◆연금저축이란

2001년 첫 시판된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금융상품으로 연 납입금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은 은행이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구분된다.

적립 방법은 매월 또는 원하는 때 납입하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금액은 분기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연금은 연 단위로 나누어 최소 5년 이상 수령할 수 있다. 수령 방식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생명보험사의 종신형은 수령 방식을 변경하거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운용 방식은 판매회사마다 다르다. 연금저축신탁 안정형의 경우 채권 위주로 운용되며 주식 편입 비율은 10% 미만이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채권과 주식의 편입 비율 제한이 없다. 금리도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을 하는 반면 연금보험저축은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체크 사항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수익률이 낮은 이유로 수수료를 떼는 연금저축의 상품 구조와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관리 소홀을 꼽았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선택할 때 수수료율과 수익률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수수료율의 경우 상품마다 부과 방식이 다르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초기 수수료를 많이 떼고 시간이 지날수록 적게 뗀다. 연금저축펀드는 수수료가 점점 많아진다. 연금저축신탁은 다른 상품에 비해 일정하게 수수료를 매긴다.

수익률은 판매회사의 자산운용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에 이달 말 오픈 예정인 연금저축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익 변동성도 살펴봐야 한다. 수익 변동성은 수익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변동성이 클수록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수익률의 위험도 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수익 변동성은 채권형 기준으로 연금저축펀드(0.38%)가 가장 높았고 연금저축신탁(0.28%), 생명보험사 연금저축보험(0.04%) 손해보험사 연금저축보험(0.0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도 해지를 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기타 소득세 22% 및 해지 가산세 2.2%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해지보다는 일시 납입 중지 또는 납입금 감액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급히 목돈이 필요한 때에도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도 해지보다는 계약 이전 제도를 활용해 수익률이 높은 금융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계약이전 제도를 이용해 다른 금융회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연금을 받을 때에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중도해지 시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품 선택 시 수익률뿐 아니라 수수료율, 가입할 금융회사의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다른 연금의 수령 개시 시기, 예상 수령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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