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무정자증으로 부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자녀를 출산한 뒤 친자로 출생신고하고 살았다면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가 모친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더라도 친생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이은정 판사는 자신의 무정자증으로 아내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했지만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살다가 이혼한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겠다며 A(55) 씨가 낸 친생부인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혈연적인 친생자 관계는 아니더라도 A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들을 친생자로 출생 신고한 뒤 친자식처럼 양육한 점 등을 보면 A씨가 이들을 입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양친자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특별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 한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혼한 뒤 10여 년 동안 자녀가 A씨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아 양친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A씨의 주장과 관련해선 "이혼 당시 자녀의 나이가 7세, 12세에 불과했고, A씨는 서울, 자녀는 대구에서 모친과 생활하는 등 서로 떨어져 있었으며 이 소송이 있기 전까지 A씨를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파양(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음)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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