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육부대 4단계 불법 하도급 검찰 송치

경찰, 건설사 대표 3명

문경 국군체육부대 이전 공사 과정의 4단계 불법 하도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문경경찰서(본지 9월 12일자 4면'14일자 5면 보도)는 24일 4단계 불법하도급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가 확인된 건설사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국군체육부대 이전 조경공사와 관련해 A건설사 대표 김모 씨는 원청업체인 D시공사로부터 조경공사를 약 90억원에 하도급받아, 그 중 시설물 공사 19억원을 지난 2월 조경면허가 없는 C종합건설(인천) 임모 씨에게 17억원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씨는 지난 5월 30일 D종합건설(인천) 최모 씨에게 2억원을 남기고 15억원에 공사를 통째로 넘겼고, 최씨는 하루만에 1억원을 남기고 다시 전남 신안군의 E종합건설 이모 씨에게 14억원에 불법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국군체육부대 공사 관련 불법 하도급 의혹이 일부 확인된 것"이라며 "체육부대 공사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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