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부 심부름 센터 불법 영업 "인륜이 없다"

"손 봐주고 싶은 사람 있는데…"

'살인 2억원, 전치 8주 상해 2천500만원, 스토킹 2천만원….'

일부 심부름센터의 불법 영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남편의 아내 살인 청부를 받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심부름센터 사장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심부름센터 영업 실태는 물론 정확한 숫자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자가 23일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한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어 "손 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얼마면 되나"라고 문의했다. 심부름센터 관계자는 "어떻게 손 봐 드리면 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되물었다. 이어 "불법적인 걸 원하시면 해드릴 수는 있지만 단가가 세다"며 "살인은 2억원, 전치 8주 이상 상해는 2천500만원 이상 줘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비용이 많은 이유는 살인과 폭행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난 뒤 들어가는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심부름센터 측은 "폭행의 경우 형사 구속이 되고 나중에 징역 6개월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판'변호사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라며 "스토킹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한 사람이 붙박이로 계속 괴롭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건비도 의뢰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통화가 끝난 후 이 관계자는 기자의 휴대전화로 "비용을 적게 부르는 곳은 돈만 받고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또 다른 심부름센터는 "살인이나 폭행은 하지 않고 협박으로 괴롭히는 것은 가능하다"며 "일단 사람을 찾는 데 300만원이 들고 그다음 드는 비용은 또 청구가 된다"고 말했다. 이 심부름센터는 "주민등록번호나 본적 주소만 구해줄 수 있으면 사람을 찾는 비용은 50만원으로 줄어드니 싸게 의뢰하고 싶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오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일부 심부름센터가 저지르는 불법 행위는 협박에서 살인까지 다양하지만 불법 행위를 감시해야 할 경찰은 단속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심부름센터를 찾으려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구 심부름센터'라고 검색한 결과 약 280개의 업체가 나왔다. 이 업체들이 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시내 심부름센터의 개수가 몇 개 정도인지 파악해 놓은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범죄 전문가들은 "심부름센터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든 차릴 수 있는 데다 관리의 주체도 정해져 있지 않아 심부름센터의 불'탈법 영업을 막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일부 심부름센터의 불'탈법 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개설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관련 법규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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