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의 라면 수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사실은 유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심 측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먹거리 불안'을 온전히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의 라면은 봉지면 가운데 '순한 너구리'와 '얼큰한 너구리', 용기면 중에서는 '생생 우동' '너구리 큰 사발면' '새우탕 큰 사발면' '너구리컵' 등 6개 제품이다. 이들 농심 라면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1㎏당 최소 2.0㎍(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g)에서 최대 4.7㎍이나 된다.
이는 1㎏당 벤조피렌이 식용유 같은 기름 제품은 2㎍, 어류는 2㎍, 분유는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타 식품류 허용 기준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가쓰오부시(훈제 건조 가다랑어)나 훈연 건조 고등어를 쓴 라면 수프류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을 다룰 유해 기준이 없어서이다.
식약청은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라면 수프류의 벤조피렌 함유랑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실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집트 시나이산 꼭대기 낙타몰이꾼조차 한국 관광객에게 '원 달러' 대신 '라멘'을 달라고 할 정도로 세계인이 찾는 라면 안전에 대한 강화는 당연히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
식약청이 "라면 수프와 같은 가공식품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치를 별도로 설정한 국가는 없다. 농심 라면 수프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노출량은 라면을 평생 동안 매 끼니 먹어도 인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현 상태를 고집하는 것은 안 된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농심 라면에 대한 주가 하락이 먹거리 불안을 방증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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