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또 묻지마 흉기 난동…안동경찰서 50대 영장신청

안동경찰서는 25일 집 앞에 운동을 하러 나온 여성의 뒤를 따라가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미수)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6시쯤 안동시 옥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B(39) 씨가 걸어가는 것을 뒤에서 흉기로 가슴과 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직접 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자신의 어머니가 숨진 뒤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어왔으며, "마귀가 눈에 어른거렸다"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