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4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과정에서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 한 경찰서 A(43) 경사와 또 다른 경찰서 B(48)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2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4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0년 한 경찰서에서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면서 오락실 불법 영업을 묵인해주고 업주로부터 A 경사는 4천500만원, B 경위는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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