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산 피해업체·주민 특별 금융지원

금감원 주민상담센터 개설, 보험사도 청구절차 간소화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 마을인 산동면 봉산리에서 정부 재난합동조사단이 이달 5일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매일신문 자료사진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 마을인 산동면 봉산리에서 정부 재난합동조사단이 이달 5일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매일신문 자료사진

불산 가스 누출사고 피해를 입은 구미지역 주민과 기업에 종합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업계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상환부담 완화,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종합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불산피해지역 지원

은행들은 생활안정자금'피해복구자금'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도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 피해 주민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대구은행은 피해가 입증된 중소기업에 업체당 10억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리 산출 시 영업점장 전결권을 확대해 최대한 낮은 금리로 제공하고 만기도래한 대출에 대해서는 전액 연장도 해준다. 불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는 최고 2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 주고 산출 금리에서 1%를 감면해 주는 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1%의 금리 우대 혜택과 함께 운전자금을 대출(최고 5억원)해 주고 피해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도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고 금리도 최고 1.5% 할인해 준다. 이와 함께 피해 기업과 고객에게 타행 송금, 제 증명서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재해 발생일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한 경우 3개월간 연체 이자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번 종합금융지원 방안에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경남은행 등도 참여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보험사들도 팔 걷어붙여

보험사들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우선 행정기관의 확인과 이웃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불산 누출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계약자가 대출을 원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지급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과 보험료 납입도 일정 기간 유예해 준다.

또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불산 누출로 인한 차량 피해도 보상해 줄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피해 주민과 기업의 편의를 돕기 위해 현장 상담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담센터 오픈

금융감독원은 피해 기업과 주민에게 금융회사별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23일 대구지원에 '금융지원상담센터'를 개설했다. 방문 또는 전화(053-760-4043)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지원방안이 피해 가계 및 기업의 재난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상대로 운영 방식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도 불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특별자금은 내년 3월 말까지 지역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업체당 최고 5억원(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이다. 운전자금은 1년, 시설자금은 3년간 지원되며 금리는 연 1.25%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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