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극 맛있게 먹기] 연극 저작권(상)

가장 기본은 희곡…신인작가 작품 저작권 침해받기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은 문학·음악·연극·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출판·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인 권리라고 말한다. 즉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것을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가 저작권이며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

연극에서 어떤 요소들이 저작권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제작진들이 어떻게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지 혹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관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과 그에 관련된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타인의 저작권 또한 자신의 저작권만큼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나의 예술작품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타인의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저작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를 엄격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연극계의 현실이다.

연극을 구성하는 예술적 요소들은 다양하다. 흔히 연극을 종합예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들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문학, 음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예술이 연극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작품을 완성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특징들을 잘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극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실 이런 물음에 필자가 정확한 답변을 할 만큼의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다만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다.

연극의 저작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희곡이라고 불리는 연극의 대본이다. 이는 문학의 영역에서도 보호받고 있다. 작가의 사망 후 일정기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가 아니라면 작가의 허락 없이는 공연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작가가 공연을 허락했을 경우에도 작품의 제목이나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물론 작가와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허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모두 가능하다.

창작초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힘이 없는 신인작가가 자신의 피와 땀이 서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연출가나 제작자의 힘에 눌려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제목과 내용이 바뀌어도 별다른 저항을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불합리한 경우이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작가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신인작가라면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대본을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연을 통해 그것이 어떤 효과로 나타나는지를 보며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그 정도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몰지각한 연출가나 제작자의 경우, 힘이 약한 신인작가의 작품으로 공연을 하겠다고 결정한 후에 작품을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부도덕한 경우가 있다. 정확한 의미로 말하자면 작품을 난도질했다고 부도덕하다는 것이 아니다. 신인작가의 작품을 난도질한 후에, 그 작품에는 작가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며 작품의 저자를 공동으로 하자고 요구하거나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위에 그 대본은 작가가 아니라 자신이 쓴 거라며 소문을 내고 다니기도 한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본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작가와 협의하고 작가에게 수정을 요구하면 된다. 자신이 고쳤다고 그것이 자신의 저작물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마음대로 수정을 했으니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면 차라리 작가와 협의를 거쳐 각색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리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작품이 공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신인작가의 약점을 이용하는 아주 악질적인 모습이다. 물론 그 문제의 당사자는 공연용 대본이 처음에 받은 작가의 대본과는 완전히 다르며 자신이 거의 새로 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어쨌든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낳은 아기를 훔친 것과 같다. 작품이라는 아기를 성숙한 어른으로 키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생모가 되고 싶다는 욕심을 부린 것에 불과하다. 이는 터무니없는 공명심에서 시작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연극인도 예술인도 아니다.

안희철(극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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