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 씨가 25일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특별검사 이광범)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4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출석한 이 씨에 대한 특검팀의 신문은 자정 전에 끝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특검 신문에서 앞선 검찰의 서면조사에서 밝힌 것과는 일부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씨는 '검찰 서면답변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오류가 있었는데 최대한 진술했다"고 답변했다. 이 씨가 '일부 오류'를 언급한 점에 비춰 이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사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마련한 과정 등 핵심 의혹에 관한 조사에서 종전과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씨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으며, 일부 내용은 비교적 분명하게 자신의 주장을 담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씨를 상대로 청와대 경호처와 내곡동 3필지를 공동 매수하면서 땅값 일부를 대통령실에 부담하게 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는지,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겼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79) 다스 회장과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한 뒤 이 씨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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