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등 4개 업체의 라면'우동 등 식품이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을 포함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를 결정했지만 '발암물질 라면 논란'의 파장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를 넣은 라면류와 조미료 제품 가운데 농심, 동원홈푸드, 민푸드시스템, 화미제당 등 4개 업체의 9개 라면류를 거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후레이크', '생생우동 용기', '얼큰한 너구리 멀티팩' 등 농심 제품 6종과 동원홈푸드 '동원생태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 총 9종이다.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4개사 9개 제품 564만 개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조치할 계획이지만 이미 소비된 제품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청은"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은 매일 라면을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지만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청의 라면류 회수 결정에도 소비자 혼란과 불신은 증폭되고 있다. 자진 회수 조치 결정이다 보니 아직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는 대상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태인데 소비자들은 라면류 구입을 꺼리고 있다.
직장인 김규태(38) 씨는 "극히 미량이라 할지라도 발암 물질이 포함됐다면 몸에 해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 같은 제품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 최소한 소비자들에게 어떤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지 사전에 통보했어야 했다"며 "해당 기업만 이 사실을 알고 넘어가는 것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식약청이 부적합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수프 제품을 분석한 결과 20건에서 1.2~4.7ppb 농도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자진 회수 결정을 내린 9개 제품 외에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도 제품명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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