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을 하는 신모(59) 씨는 요즘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 7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모는 이용자가 보험 가입과 사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신 씨는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 씨는 "번호판 등록을 하고 싶지만 배달용의 경우 보험료가 20만~13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높아 미루고 있다"며 "보험료를 낮추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단속만을 강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내년 경기 침체에 따라 줄어든 세수 부족분을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채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징수액을 올해보다 12% 높이기로 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을 3조6천60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3조2천665억원보다 12.0% 늘어난 액수다.
문제는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 대부분이 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법무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다는 것. 경찰청은 올해 8천987억원에서 내년 9천980억원으로 11.0%(993억원) 늘렸다. 차량 속도'신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버리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기존보다 2만원 오른 수준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에 대한 단속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내년 3월부터는 운전 중 차량에 DMB가 켜져만 있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동승자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을 볼 수 있는 등 발뺌할 여지가 많아 단속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노수정(24'여'대구 달서구 두류동) 씨는 "운전 중인 차 안에서 DMB를 보고 있는 것을 무슨 수로 잡느냐"며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려 하지 말고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통 문화 운동을 하는 것이 벌금 징수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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