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신용카드사는 사흘 안에 신용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해야 한다. 또 가맹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 카드사에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 개정안을 마련,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을 내달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업계 공통 사안"이라고 밝혔다.
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카드사는 3일 이내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줘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연 6%의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카드사들이 결제대금 지급 기간을 1~7일 사이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바람에 원활한 현금 유통이 되지 않아 가맹점의 불만이 컸다.
카드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가맹점에 결제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도 금지된다. 종전에는 표준 약관 위반 가능성만으로 카드사가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약관에 카드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사유를 가압류, 압류 명령, 카드 부정 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도난이나 분실, 위조 카드 거래 등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분쟁 발생 시에도 결제대금 지급 보류 기간을 최대 10일 이상 넘지 못하도록 했다.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맹점 계약도 대폭 개선된다. 카드사는 내달부터 가맹점 계약에 앞서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가맹점 가입 후 수수료율과 대금 지급 주기에 불만이 있으면 가맹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1개월 내에 계약 해지 신청도 가능하다. 개정 약관은 카드사가 가맹점을 마음대로 해지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가맹점 거래정지'계약 해지 대상을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가맹점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수수료 신설,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이 있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카드사가 가맹점의 눈치를 살피며 장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맹점은 카드사에 맞설 권한이 많아진 반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의무도 커진다. 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가맹점의 카드 인증 정보 보관 금지, 결제단말기 보안 표준 적용 등을 다음 달부터 준수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다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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