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합리한 은행대출 가산금리 손본다

금감원 대출모범기준안 마련, 금리 새로 조정땐 타당성 심사

은행 대출에서 불합리한 가산금리가 사라진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대출금리체계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운용 지침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목표이익률 등 주요 가산금리를 조정하거나 새로 만들 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영업점장 전결금리도 가계대출에서 사라지며 기업대출은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대출금리는 은행 스스로 정하지만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불합리한 가산금리로 금리 인하 효과를 희석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별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로 나눠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된다. 은행은 자체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를 10단계로 변환해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이 부원장보는 "구체적인 가산금리 항목은 은행 영업비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어렵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전체 가산금리만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내규에 명시된다. 개인과 기업을 막론하고 대출자는 자신의 신용등급에 견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개인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대출자의 승진, 이직, 소득 증가 등 신용도 개선 요인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변경 주기가 되면 대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알려야 한다. 이번 모범 규준은 은행별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대출금리 비교공시는 전산 시스템을 보완해 내년 1월 시작된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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