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70억 준다는데 못받는 대구시

엑스코 확장 과다출자 논란

대구시가 엑스코 확장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출자한 사실이 밝혀져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엑스코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엑스코에 공사비 대금(총 890억원) 가운데 790억원을 출자했다. 시는 부가세 환급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북도가 출자하기로 한 10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출자한 것. 이후 엑스코는 공사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가량의 부가세 환급금을 받았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시가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면 엑스코에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민간 주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 민간 주주들은 엑스코에 출자를 하고 난 뒤 지금까지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가 이 금액을 돌려받으면 민간 주주들의 불만을 사게 되고 심하면 소송까지 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출자 당시 공사비로 경북도가 100억원을 출자한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공사비를 다소 탄력적으로 책정했다"며 "대구시와 엑스코는 70억원을 활용해 엑스코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가 공사비 명목으로 출자할 때 부가세 환급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차입금 형태로 지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대구시가 엑스코에 과다한 출자금을 지급한 꼴이 됐다. 이 예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을 위해 쓸 수도 있는데 시가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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