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이번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지 2개월 만이다. 경찰은 즉각 공개 수배에 나섰지만 피의자는 나흘 가까이 오리무중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달아난 혐의로 김윤경(35) 씨를 공개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23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김 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후 올해 8월 출소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출소 이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경찰은 김 씨가 키 175㎝에 보통 체격으로 도주 당시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며 김 씨의 인상착의를 담은 수배 전단을 만들어 여관과 찜질방 등에 돌리며 주민 신고를 당부했다.
대구에서 전자발찌를 떼어내고 도주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 8월에는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가 있던 60대가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했다 11시간 만에 붙잡혔다. 7월에도 성폭행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술집 여종업원과 대구 서구의 한 모텔에 갔다가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들키자 전자발찌를 떼어낸 혐의로 경찰에 잡혔다.
이렇게 되자 전자발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08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 제도를 성폭행 전과자들이 우습게 여긴다는 점 때문이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정작 처벌 수위는 낮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올 7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모두 2천109명. 이 중 36명(1.7%)이 전자발찌를 훼손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징역 4~6개월 정도에 그쳤으며 전자발찌 훼손으로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은 징역 10개월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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