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장학회가 정수장학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가의 강압성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와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씨가 1958년 장학회를 설립하려고 구입해 본인'부산일보'부일장학회 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가 1962년 국가에 헌납한 땅 1만5천735㎡를 돌려 달라며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사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 행위를 중앙정보부가 했다. 김씨의 증여 의사 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증여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었던 시한이 지남에 따라서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은 패소 판결을 했지만 국가의 '강요와 강박'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도 "대한민국이 강박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러한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이를 더이상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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