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병국 경산시장 내달 15일 상고심

상고 기각땐 시장직 상실…12월 보궐선거 치를 수도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11월 15일로 예정됨에 따라 12월 대선과 함께 경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범죄(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최 시장에 대한 상고심이 11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날 상고심에서 최 시장의 상고가 기각돼 1·2심 형량을 유지하면 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을 제외하고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그 직을 상실한다.

최 시장이 만약 이날 시장직을 상실할 경우 대선일(12월 19일) 1개월 전에 보궐선거 발생 요인이 생겨 대선과 함께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경산시는 지난해 8월 15일부터 최 시장의 구속 기소로, 정병윤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경산시는 시장권한 대행체제가 1년 2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시장 공백으로 인한 신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중요한 정책결정이 미뤄지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시민들은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다"면서 "시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 시장 상고심 기일이 잡히면서 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입후보 예정자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경산시장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김찬진(61) 전 경산시 국장, 박일환(60) 전 조해녕 대구시장 비서실장, 서재건(68) 경산축제추진위원장, 서정환(66)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윤성규(64) 경북도의원, 윤영조(69) 전 경산시장, 이상기(57) 전 대구시교통연수원장, 이우경(62) 한성레미콘 회장, 최영조(56) 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허개열(55) 경산시의회 의장, 황상조(52) 경북도의원(가나다 순) 등이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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