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11월 15일로 예정됨에 따라 12월 대선과 함께 경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범죄(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최 시장에 대한 상고심이 11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날 상고심에서 최 시장의 상고가 기각돼 1·2심 형량을 유지하면 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을 제외하고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그 직을 상실한다.
최 시장이 만약 이날 시장직을 상실할 경우 대선일(12월 19일) 1개월 전에 보궐선거 발생 요인이 생겨 대선과 함께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경산시는 지난해 8월 15일부터 최 시장의 구속 기소로, 정병윤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경산시는 시장권한 대행체제가 1년 2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시장 공백으로 인한 신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중요한 정책결정이 미뤄지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시민들은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다"면서 "시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 시장 상고심 기일이 잡히면서 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입후보 예정자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경산시장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김찬진(61) 전 경산시 국장, 박일환(60) 전 조해녕 대구시장 비서실장, 서재건(68) 경산축제추진위원장, 서정환(66)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윤성규(64) 경북도의원, 윤영조(69) 전 경산시장, 이상기(57) 전 대구시교통연수원장, 이우경(62) 한성레미콘 회장, 최영조(56) 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허개열(55) 경산시의회 의장, 황상조(52) 경북도의원(가나다 순) 등이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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