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일이 올 들어 대구에서만 세 번째 발생해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수강간 혐의로 10년간 복역 후 최근 출소한 30대 성범죄 전력자가 23일 동구 신암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하고 있지만 일주일째 잡지 못하고 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언제 어디서 성범죄를 저지를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는 성범죄나 살인, 미성년자 유괴 등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전과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다. 올해 상반기 현재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2천109명으로 대구에서도 약 80명가량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사법 당국의 허술한 감독을 틈타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처벌받은 전과자는 지난 4년간 모두 36명에 달했다. 이 배경에는 전과자들이 훼손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전자발찌를 우습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으나 그동안 최고 처벌 수위가 고작 징역 10개월에 불과했다.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가 언제든 풀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다면 감시는 고사하고 목걸이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특히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하루속히 달아난 전과자를 붙잡아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나아가 전자발찌가 보호관찰 전과자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책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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