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녀 양육상담 없이 이혼 안돼"

대법원 지침 내달부터 시행

앞으로는 자녀 양육상담을 먼저 받아야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9일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혼 외 가사사건도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자녀양육과 관련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혼 당사자들은 전문가로부터 부모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이혼 이후 부모의 역할 분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 이혼 후 자녀의 복지 등에 관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받게 된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협의이혼 때는 의무적으로,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한 때는 권고사항으로 안내를 받도록 했다.

이혼 당사자는 전문가와 상담 후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할 수 없다. 특히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을 한 당사자가 3개월 내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으면 이혼 신청 자체가 취하된다.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는 각급 법원장과 지원장이 지자체와 상담기관, 의사회,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등을 전공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녀양육안내와 관련해 법원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해왔지만 앞으로는 이혼에 앞서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이혼 이후에도 부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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