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본지 8월 29일자 4면 보도)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29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주시 공무원 A(57) 씨는 지난 7월 24일 '영주시의회 B(49'무소속)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를 표적 감사해 30여 년 공직생활에 흠집이 생겼다"며 B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지휘에 따라 수사에 나선 영주경찰서는 B의원이 A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B의원은 지난 7월 영주시 주택지적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펴면서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과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출장비 수령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B의원은 A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지난달 무고,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A씨를 맞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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