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원아 선착순 모집이 금지된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학생 추천도 막는다.
3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국'공'사립유치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원아 모집 관련 권고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 원아 모집 시기가 되면 부모들이 밤을 새워 줄을 서고,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를 찾아 추천서를 써달라고 매달리는 행태가 사라진다.
권고 사항안에 따르면 유치원은 대기자 명단 작성과 추첨을 통해 모든 지원자에게 공평하게 선발 기회를 줘야 한다. 입학생의 선착순 선발, 유치원 학부모의 추천 입학, 교직원 자녀 우선 선발 등은 금지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지원금 삭감, 정원 감축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방침은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나온 것. 시행령 15조는 유아를 선발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착순 모집 시기에 밤을 새워 줄 서기가 힘든 맞벌이 부부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야 하는 현상이 사라지고 일부 유치원이 학부모 추천 입학으로 '귀족 유치원화한다'는 비판도 숙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동생을 우선 입학시켜주는 관행은 허용한다. 다자녀 부모가 아이들을 각각 다른 유치원에 보낼 경우 양육 부담이 커진다는 교육 현장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 내년부터 만 3~5세 유아면 누구나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학부모들이 특히 원아 모집에 불만이 많았던 만큼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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