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등과 종합대책을 마련,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설자와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은 금융 경로 추적이 어려워 보이스피싱과 대출 사기 등의 범죄에 많이 사용되어왔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연 6만 개의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년간(2011년 10월 1일~2012년 9월 30일) 보이스피싱에 4만3천268개의 대포통장이 동원되었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대출사기로 접수된 건수가 연 1만 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 금융감독원은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통장을 구입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통장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 취득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대포통장 종합근절 대책은 ▷대포통장 개설 방지 ▷개설된 대포통장 사용 억제 ▷대포통장 이력 고객 사후 제재로 세분화되어 있다. 대포통장 개설을 억제하기 위해 통장 신규 발급 시 금융기관은 양도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고객은 이를 확인'서명하도록 했다. 또 단기간 여러 계좌를 만든 사람, 여권 또는 여행자 증명서만을 소지한 외국인, 미성년자가 통장 개설을 요청할 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는 한편 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통장 개설을 거절토록 했다.
대포통장 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은행별로 실시하고 있는 의심 계좌 모니터링 기법과 피해 및 피해예방 사례를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을 통해 은행 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장 양도 이력이 있는 사람은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다 적발되면 통장 개설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신용'저소득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장 편취 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법 통장매매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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