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법제화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수평적 협력 관계를 수립할 법안이 제정됐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김천'국회 지방살리기포럼 대표)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 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법안에 따르면 매 짝수 달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가 개최된다. 대통령이 의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부의장으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석해 정례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와 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는 국무회의에 통보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 제대로 된 협력 창구가 없어 항상 소통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할 것인지가 전적으로 중앙부처의 결정에 달려 있어 실질적 협력이 어려웠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06년 지자체가 제출한 34건의 정책건의 중 정부가 24건(70%)을 수용했지만 올해는 7건 중 1건만 수용하면서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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