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속 재테크] 연말정산 준비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11월은 막바지 가을을 즐기는 한편, 겨울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다. 이와 함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 대비해야 할 시기다. 자세히 챙기며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착실히 점검하여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단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한 해를 마무리한 후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 때 이미 낸 세액을 검토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면,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된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되는데 그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결정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각종 소득공제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으려면 과세표준 금액이 적어야 한다. 과세표준 금액을 적게 하려면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소득공제 종류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 제도가 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출산, 입양 등의 공제가 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가 해당하며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공제 등이 있다. 기타 공제로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주택마련 등의 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의 각종 지출항목 영수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수증을 챙기는 요령을 살펴보면,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지출 부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녀의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낸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지로로 낸 경우에도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영수증 챙기기도 잊지 말자. 병'의원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건강 검진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치후원금 영수증도 관심을 가져보자. 정당(후원회와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재 의연금, 불우이웃돕기, 종교단체 기부금,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한 때도 소득공제가 되니 기부금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

간혹 나보다 소득공제 자료를 적게 제출했는데도 환급액이 많을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소득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이 많아서 환급액이 많을 수도 있다. 환급금액이 적더라도 소득공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영수증 챙기기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해 동안 지출한 항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소득공제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소득공제 대상이 누락될 수도 있다.

정리'이홍섭기자

도움말'김정오 NH농협은행 대구 PB센터 팀장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