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 군민,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칠곡군에 주소를 둔 칠곡군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각각 최대 4천만원과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칠곡군은 군민들의 자전거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단체자전거보장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기간은 2013년 10월 23일까지며, 가입기간 중 전입자도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칠곡군은 낙동강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해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올해 2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자, 군민 안전을 위해 단체자전거보장보험을 마련했다.

보장보험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15세 미만 제외)하거나 이에 준하는 후유장애 시 최고 4천만원, 다친 경우 진단 10주 이상이면 100만원, 4주 이상 4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입원위로금 등 4가지 특약도 보장된다.

그러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때, 산악험로(산악MTB) 주행 중 발생사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문의는 새마을금고 공제콜센터(1599-9010) 또는 칠곡군 홈페이지(www.chilgok.go.kr).

칠곡군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검토하고, 사고 줄이기와 예방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군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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