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경상북도 내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일 의결했다.
이 조례는 구미시가 3년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취업 알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 및 정규직화를 위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민간부문 사업장 비정규직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화에 우수한 실적을 올린 기업을 우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수민 시의원은 "구미시 행정의 여건상 조례 제정 효과가 일단 공공부문에서 나타날 것이 유력하지만, 공공부문이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부문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