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상주캠퍼스가 2009년 한시적 사업인 정부의 누리사업 전담교수로 채용한 교수 3명을 사업기간이 끝난 뒤 정식교수로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상주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상주캠퍼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상주대는 경북대와 통합하기 전인 2005년 10월 1일자로 누리사업 강의 전담교수로 환경원예과와 기계자동차학부, 식물자원환경학과 등 3개 학과에 각각 1명씩 교수를 신규 임용했다. 대학 측은 신임 교수 채용 당시 신문공고를 통해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누리사업 종료 때까지 임용을 한다'고 명시했으며, 누리사업은 2009년 5월 말로 완료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들 전담교수를 2009년 9월 1일 정식교수인 정년보장 트랙 전임교수로 임용한 후 1년 뒤인 2010년 9월 1일 재임용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학과 A학부장은 "당시 누리계약 강의전담교수로 임용된 B교수는 사업이 끝난 후 신문공고와 채용계약 내용을 위반했으며, 누리계약 전담교수 당시 연구비 부정행위로 고발돼 징계를 요청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식교수로 임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B교수의 재임용에 대해 A학부장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자, 당시 대학총장은 A학부장에게 총장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 17가지 혐의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학부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 대법원을 거쳐 올해 8월 30일 대학이 법과 재량권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경찰 수사는 지난 6월 익명의 제보자가 누리사업 관련 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당시 총장 등 7명의 학교 관계자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함에 따라, 권익위가 경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강의전담교수의 거취문제에 대해 질의한 결과 '임시 채용한 강의전담교수라 하더라도 학교의 정식 재임용 절차를 거친 후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에 따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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