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한 채 어머니를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A(47'대구 서구 비산동)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50분쯤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72)가 "아침부터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밟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갈비뼈 10개가 골절되고 부러진 뼈가 폐와 간을 찔러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상태로 현재 의식이 없다. 경찰 조사결과 수년 전부터 직업이 없이 지내던 A씨는 이날 오전부터 술을 마시며 TV를 시청하는 것을 어머니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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