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2일 선정된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 ▷특정구에 편중된 자료 제공 ▷정상적인 평가 절차 결여 ▷사전 내정 후 형식적 심사 등을 이유로 심사위원회 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청은 이번 결정은 특구 관련 법령, 평등권 및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불법적 결정이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만큼 원천 무효라며 소송 불사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청에 따르면 심사위는 수성구가 강점인 초'중'고 인적양성 부문에 대해선 적은 비중으로 취급한 반면 대학 및 산업인프라의 경우 교육 체계상 및 대도시의 특성상 광역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소재구의 평가 자료로 삼았다는 것. 이뿐 아니라 구청은 심사위가 특구법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 배점 기준 작성, 채점 과정 등을 거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평가 방식을 무시하고 심사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등 합목적성,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특구 선정 관련 특정 일간지의 보도 시점이 심사 시작 직후이자 심사 결과 발표 전날이라는 것도 사전 내정 후에 형식적인 심사가 이뤄진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이번 주 중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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