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 및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감면 조치가 연장된다.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도 2년간 더 이어진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100% 감면)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취득세 등 25%∼100% 감면) 규정을 2015년 말까지 연장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은 2013년 말까지 연장하며,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취득세 100%, 재산세 수도권 50%, 지방 100%)을 2년 더 유지하도록 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취득세 140만원 한도), 경차(취득세 면제) 등에 대한 감면도 계속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체납 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방세 체납자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부과(10%∼40%)되고,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다.
함께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과세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리스 자동차 등의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 간 세율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조례에 따른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소형 노후 공동주택단지에서 엘리베이터'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 요건에서 면적 부분(85㎡이하)을 삭제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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