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동에 사는 권모(39'여) 씨는 시내 노상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1시간가량 은행 업무를 보고 돌아와 보니 차량 뒷문과 유리창이 박살이 나 있던 것. 깜짝 놀란 권 씨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고, 목격자나 CCTV 영상을 찾으려 백방으로 뛰었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권 씨는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내 돈을 들여 차를 수리했다"며 "인명 피해가 없다 보니 경찰도 수사에 소극적이었다"고 푸념했다.
안동 지역에서 물적 피해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가 늘고 있지만 적발이나 처벌이 쉽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골목이나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CCTV가 부족한데다 인명 피해가 없을 경우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올 10월 말 현재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는 도주운전 사고 접수 건수는 832건으로 집계됐다. 도주 운전 건수는 2009년 967건, 2010년 950건에서 지난해 1천5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주운전 가운데 물적 피해를 낸 뒤 달아나는 경우가 20~30%를 차지한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전체적인 도주운전 접수 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물적 피해를 낸 뒤 달아나는 비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특히 목격자를 찾기 힘든 골목이나 야외 주차장에서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뺑소니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나 골목의 경우 외부 주차장에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를 냈을 경우 도주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뺑소니'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차량 사고를 감지하지 못했을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선고한 이후 뺑소니가 급증했다는 것.
최근 뺑소니 사고를 당한 김모(27'안동시 정하동) 씨는 "어렵게 법인을 잡았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은 사고가 난 걸 몰랐다'고 딱 잡아떼니까 뺑소니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물적 피해 사고를 낸 뒤 달아나더라도 잡아떼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팽배하다"며 "미국처럼 도주 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세밀하고 엄격하게 정해지면 처벌 여부를 둘러싼 애매한 상황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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