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문콘텐츠 규제는 언론 자유 침해"

신문협회, 규제 법률 폐지 촉구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최근 국회에서 신문콘텐츠 규제를 담은 법률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신문콘텐츠를 직접 규제하거나 언론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신문협회는 5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그 제재가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활동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켜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보법 개정안은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등 매체 종류를 불문하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이에 대해 "극소수 인터넷매체의 일부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신문 전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포함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며, 특히 "민주사회에서 국가기관의 주관적인 잣대로 신문콘텐츠 가치의 유해성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이 발의한 '의료'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 등 매체관리자는 의료'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광고 등을 게재할 때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았는지, 또 심의 내용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의료'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은 이미 과장'유해성 광고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과장'유해성 광고의 규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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