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경제범죄 단죄, 재계는 반발 앞서 반성부터

주요 경제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 경제범죄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을 죄인 다루듯 한다"거나 "대기업에 대한 마녀사냥을 보는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 일색이다. 그러나 이런 반발이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새누리당도 이를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이런 제도를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한 온정적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의 제한도 마찬가지다. 재계는 다른 사면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재벌 총수가 엄청난 기업범죄를 저지르고도 얼마 뒤 사면 복권돼 여봐란듯이 복귀하는 '법 앞에서의 불평등'을 목도해왔다. 이제는 이런 부조리가 근절되고 사법 정의가 문자 그대로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지배주주와 경영주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재계는 반발하기에 앞서 재벌과 대기업이 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이 정도 경영으로 범죄를 짓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든 사면권을 제한하든 걱정할 일이 없다.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시대정신이란 곧 국민의 생각이요 요구다. 이런 변화를 수용할 때 재벌도 국민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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