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형태 의원 '또 법정으로…' 제수 명예훼손 혐의 기소

김형태(60'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이어 제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8일 성추행 의혹과 관련, 제수 최모(51)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월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호소문 형식의 편지(A4 용지 6쪽 분량)를 배부해 제수 최 씨와 조카 김모(30'최 씨의 아들)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편지를 통해 "남자 문제로 회사에서 쫓겨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한 여자(최 씨)의 말만 믿고 국회의원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현실에 통탄한다"며 "최 씨가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 내가 빌려준 돈 일부라도 찾으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나를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5월 22일 제수 최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성추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까닭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제수 최 씨는 7월 31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지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남아 있는 고소인(최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7일 항소했다. 검찰은 이에 앞선 3일 '형량이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앞서 항소해 2심 판결이 주목된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