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김에…" 형량 2배 늘었다…2심 징역 1년6개월 중형

식당 영업방해, 협박 혐의…죄질 불량, 상습적 법행 우려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협박과 업무 방해를 한 40대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문기)는 술에 취해 거주지 인근 가게, 관공서, 노상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패로 가게 주인, 공무원 등이 업무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고 동네 어린 여학생들과 그 부모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상당한 불안감을 안겼다"며 "또 업무를 방해당하거나 협박을 당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쇠막대기나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범행 방법도 위험한 점, 여자 아이들에 대한 신체 접촉도 여러 차례 시도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법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협박이나 업무 방해 죄명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는 것은 결코 흔한 경우가 아니다. 보통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징역형을 받아도 가벼운 정도"라며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난 것은 피고인의 죄질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 그리고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위험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 1월부터 경산의 식당, 가게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려 손님을 내쫓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동네 주민들에게 쇠막대기,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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