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인 모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금고연합회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벌였다면 그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단독 장래아 판사는 국내 제2금융권 A금고의 전 이사장 B씨가 금고 이사장 재직 당시 금고를 대표해 시정지시무효확인,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여러 건의 소송을 하면서 소송 비용을 허비했다며 A금고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원고 금고를 대표해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수행, 모두 패소함으로써 금고가 무익하게 소송 비용 등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오로지 자신의 이사장 지위 보존만을 위해 소송을 벌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금고는 B씨가 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진행한 8건의 소송으로 소송비 등 3천170여만원이 지출되자 B씨의 부당한 직무수행행위에 따라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2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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