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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생활체육회장 1회만 연임…장영도 회장 내년 2월 물러나

사무처장 임금 삭감 등 개혁

앞으로 대구시생활체육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 대구시생활체육회(이하 시생체회) 사무처장의 임금이 줄어드는 대신 박봉에 시달리는 시생체회 소속 생활 체육 지도자들에게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

대구시와 대구시생활체육회는 최근 이 같은 개혁안에 합의했다. 대구시와 시생체회에 따르면 회장의 장기 집권 논란을 막기 위해 한 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별도의 연임 규정이 없어 회장의 장기 집권을 막을 근거가 없다.

사무처장의 임금을 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현재 7천200만원가량인 사무처장의 임금은 6천만원선으로 줄어든다.

박봉에 시달리는 일선 생활 체육 지도자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는 등 처우도 개선한다. 예산은 시생체회가 운영하는 성서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사무처장의 줄어든 연봉 등으로 마련한다.

사무처장의 권한도 강화된다. 사무처장 위임 전결 규정을 현재 1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한 것. 이는 회장 중심이 아닌 사무처 중심의 시생체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시생체회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시생체회가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시민들에게 생활 체육이 더욱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영도(61) 대구시생활체육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 회장은 최근 "내년 2월 열리는 정기총회를 끝으로 시생체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1999년부터 13년 동안 회장직에 머물면서 고교 동기를 시생체회 사무처장에 앉히는 등 사조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장 회장은 시생체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용퇴를 결심했다는 후문이다. 장 회장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제라이온스 협회 대구지구 총재, 시생체회장을 맡아 지금까지 일하는 동안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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