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의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된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에 따라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청년 고용증진에 앞장 선 지역기업을 선정,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대구지역에서 업력이 2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2012년 10월 31일 현재 청년고용 증가율이 10% 이상(2011년말 대비)이고 최소 증가인원이 3명 이상, 청년 고용인원 중 정규직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 기업에게는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1천500만원 상당의 고용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대구시 기업인턴 사업 참여시 10%의 추가인턴 배정 ▷해외마케팅사업 지원한도 증액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16일까지 대구상의 통상진흥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상의 홈페이지(www.dcci.or.kr) 참조, 문의 053)222-3104.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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