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냈다면 운전면허 취소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등 모든 취득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54) 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2종 소형 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상황에 따라선 여러 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 있지만 면허를 취소할 때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차종은 2종 소형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종류인 만큼 2종 소형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 4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산시 한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등 3중 추돌 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및 신고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1종 대형 및 보통,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