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결근·지각한 지하철 공익요원에 징역형

병역법 위반 징역 10월·집유 2년

공익근무요원도 상습적으로 근무지에 늦게 출근하거나 출근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는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수차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늦게 출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도시철도공사 공익근무요원 A(24)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데도 8일간 출근하지 않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 역사에서 근무하는 만큼 일과 시작 시간인 오전 7시까지 출근해야 하지만 8차례에 걸쳐 이를 지키지 않아 경고처분을 받은 만큼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대구도시철도공사 한 역사에 근무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총 8차례 출근하지 않아 복무 이탈하고 올 들어 8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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