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실패 등에 따른 과중한 채무로 개인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대출금 변제 노력이 부족했다면 법이 정한 개인회생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9, 10 회생단독 안종열 판사는 주식투자 실패로 부인과 협의이혼하고 명예퇴직을 신청, 퇴직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뒤에 낸 A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가 받은 퇴직금 1억9천여만원 중 우선권이 있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8천여만원을 제외한 1억1천여만원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전처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주고, 주식투자로 2천800여만원을 사용한 뒤 개인회생신청을 한 만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또 "A씨의 사용처 주장을 모두 믿더라도 전처에 대한 변제나 주식투자로 인한 소비는 편파변제나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또 그 금액이 9천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A씨 개인회생채권의 원금 1억9천만원 상당의 47% 정도를 갚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5년간 분할 변제하겠다는 총액 4천200만원보다도 두 배 많은 액수로 성실한 변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본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2005년 부인과 협의이혼하고 지난해 명예퇴직해 퇴직금 1억9천여만원을 받았지만 대출금, 카드대금, 전처 대출금 변제,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 지급, 주식투자 등으로 다 사용했다며 1억9천만원 상당의 원금 채무를 진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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