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금 다른 곳 사용 후, 개인회생 신청 "안돼"

"전처에 주고, 주식투자 실패는 성실한 변제노력 보기 어려워"

주식투자 실패 등에 따른 과중한 채무로 개인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대출금 변제 노력이 부족했다면 법이 정한 개인회생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9, 10 회생단독 안종열 판사는 주식투자 실패로 부인과 협의이혼하고 명예퇴직을 신청, 퇴직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뒤에 낸 A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가 받은 퇴직금 1억9천여만원 중 우선권이 있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8천여만원을 제외한 1억1천여만원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전처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주고, 주식투자로 2천800여만원을 사용한 뒤 개인회생신청을 한 만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또 "A씨의 사용처 주장을 모두 믿더라도 전처에 대한 변제나 주식투자로 인한 소비는 편파변제나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또 그 금액이 9천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A씨 개인회생채권의 원금 1억9천만원 상당의 47% 정도를 갚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5년간 분할 변제하겠다는 총액 4천200만원보다도 두 배 많은 액수로 성실한 변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본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2005년 부인과 협의이혼하고 지난해 명예퇴직해 퇴직금 1억9천여만원을 받았지만 대출금, 카드대금, 전처 대출금 변제,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 지급, 주식투자 등으로 다 사용했다며 1억9천만원 상당의 원금 채무를 진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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