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시형씨 실명제 법 위반 무혐의

김인종 前경호처장 등 3명 기소…내곡동부지 의혹 특검 수사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 씨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그러나 시형 씨가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시형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키로 했지만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을 처분했지만 시형 씨에게 부지를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 대해서는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천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적용했다.

심 관리부장은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 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의 배임 혐의에 대해 김 전 처장 등이 시형 씨와 경호처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그대로 둔 채 사저부지 내 필지 중 가장 가격이 높은 20~17번지의 시형 씨 지분율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시형 씨에게 부당한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수사는 기존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제기도 포함돼 있었으며 사건 관련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환과정에 예우를 갖췄다"며 특검수사 발표가 정치적인 시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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