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광주역 광장에서 한 연설과 관련, 박 후보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의) 연설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 중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 후보는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 후보의 연설 가운데 '새누리당에 맡겨주면 광주가 살아나고, 호남에 필요한 예산을 책임지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선관위의 협조 요청을 존중하고 앞으로는 선거법과 관련해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같은 행사에서 연설한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수석부위원장과 김경재 기획담당 특보에 대해서는 각각 검찰 고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특보의 경우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방에 가까운 내용의 연설을 해 공직선거법 제91조 및 제254조 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소속 정당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지만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봤다.
지난 9월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선관위가 박 후보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박광온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결국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재조사와 엄정 조치를 선관위에 촉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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