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천법에 발목 잡힌 '솔라시티' 대구

낙동강에 태양광 시설 설치, 대구지역 사업지 4곳 난항

대구시가 낙동강 하천부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하천법에 발목을 잡혀 진척이 없다. 낙동강 하천부지에 설치예정인 태양광발전소 설치 예.
대구시가 낙동강 하천부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하천법에 발목을 잡혀 진척이 없다. 낙동강 하천부지에 설치예정인 태양광발전소 설치 예.

잇따른 원전 고장으로 올겨울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하천부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하천법에 발목이 잡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다 전액 민자사업으로 가능해 미래 에너지생산의 모델로 각광받고 있지만 강 안쪽에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하천법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꿩 먹고 알 먹는 사업

시는 올해 초부터 달성 하빈과 옥포 생태공원, 달성 노을공원, 구지 하얀가람공원 등 4개 지역의 낙동강 하천부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가정 2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총 61㎿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인해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RPS는 발전설비용량 500㎿ 이상의 에너지 대기업들에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이를 활용하면 대구시 예산 투입도 필요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태양광 효율이 높은 선(sun)벨트 지역이라 태양광발전이 유리한 지역으로 사업성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사업으로 인한 홍수 피해도 걱정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난 8월 태풍 볼라벤과 덴버가 왔을 때 낙동강 하천부지에 홍수 피해를 점검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담수량이 훨씬 증가했고 조절 기능도 강화되는 등 사고예측이 가능하다고 시는 분석하고 있다. 또 강둑에 지주대를 40m 간격으로 설치하는 최신 기법인 선공법으로 공사하면 물의 흐름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하천법이 걸림돌

하지만 이 사업은 현행 하천법에 걸려 시행이 늦잡죄고 있다. 하천법 제33조는 홍수 때 재난피해의 위험이 있어 강 안쪽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국가하천부지 사용권한이 있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9월 이후에 현장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국토부에 법 개정이 힘들다면 지침이라도 바꿔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달성 하빈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정해 우선적으로 시행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2013년 대구세계에너지총회를 앞두고 달성 하빈에 우선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솔라시티 대구의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주자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하천법이 하루빨리 바뀔 수 있도록 전방위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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