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뇌물수수)과 징역 6월(직권남용)을 선고받은 최병국 경산시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2심 재판부는 "민선 단체장으로서 직무가 막중하고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수수로 인사 행정과 공무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등 지방자치제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경산시 공무원 승진 인사 및 인허가 관련 청탁 등의 대가로 뇌물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인사 청탁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경산시청 공무원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최 시장의 부인 김모(55) 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확정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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