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 정조준… "전 소속 법무법인, 채권관련 수임"

새누리 네거티브…文 후보 측 "수임 전 퇴사…무관"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14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일감을 따냈다. 그 일감은 문재인과 그 친구들이 신용불량자들의 등골을 빼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신불자 게이트'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몸담았던 곳이다.

김 본부장은 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가 13일 문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나서 "문 후보가 재직한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따낸 일감은 채권추심회사들이 신용불량자 5만 명에 대해 10년 동안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신용불량자 채권소멸 시효 연장' 소송의 대가였다"며 "신불자 1명당 평균 14만원의 수임료를 내주면서 문 후보의 법무법인 부산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고 했다. 또 "문제는 국책금융기관인 캠코가 문 후보뿐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후보와 가까운 친노 인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며 "문 후보가 '피에타 3법' 운운하면서 신용불량자들을 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문 후보와 그의 친노 변호사 친구들은 신불자들을 끝없는 빚 독촉이라는 고난에 처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은 안철수 후보 검증과 네거티브에 집중하던 새누리당이 지지율 상승 곡선을 그리는 문 후보로 타깃을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즉각 반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반박 논평에서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이 그 소송을 수임하기 전에 퇴사를 했고, 그와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 수임이라든지, 소송 진행이라든지, 이익배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문 후보가 이 사건 수임에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축은행을 망치고 구명 로비의 대상이었던 집단은 바로 새누리당 관련자들"이라며 "저축은행 관련 사건은 정권 교체 뒤에 재조사해 부실원인, 퇴출처리 과정의 로비 의혹, 영업정지 전 정보유출, 사전 인출사건의 전말 등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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