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근혜 경제민주화 우향우?…경제 공약 최종안 발표

김종인과 결별 수순설

'진일보냐, 후퇴냐'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공약 최종안 발표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보다는 시장의 공정경쟁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새누리당의 기존 정책기조에서는 진일보했다"는 반응과 "김종인 발(發) 경제민주화 안(案)보다 상당히 후퇴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박 후보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주면서도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원칙으로 몇 가지 사항은 이번 정책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박 후보에게 보고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 초강경 대응책이 최종 공약에서 배제된 것이다.

박 후보는 대규모기업집단법에 대해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대해선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과거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경제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기업 때리기 일변도로 비칠 경우 '성장'을 원하는 보수 진영이 반발할 것을 의식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재벌 개혁 카드를 포기했다는 해석이다.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지난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했던 김 위원장의 1호 공약은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이었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 계열사 편입심사제, 재벌총수 사익편취 시 지분조정명령제 등을 하나의 법령으로 묶은 것이다.

하지만 박 후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했지만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금산분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이 결별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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