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 신규는 금지"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재벌개혁보다 공정거래에 무게…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은 빠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6일 자신의 첫 번째 슬로건인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최종확정안을 발표했다. 재벌 개혁보다는 공정거래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대규모기업집단법'은 반영하지 않았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 행위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상향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엄격한 사면권 적용을 밝혔다. 또 "총수 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은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부당이익은 환수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도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고 했다. 대신 "사외이사의 경영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이어 "지금은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3가지 원칙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약속했다.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후보는 "금산 분리를 강화하겠다"며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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