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신호를 위반,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다친 A(58) 씨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집에서 회사까지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노선버스를 이용할 경우 버스 배차 간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32분 정도 걸리고 오전 7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회사 앞을 지나가는 버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도 통근용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를 대신해 단체협약에 따라 매달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에 직원 대부분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고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한 것도 회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 장소가 A씨의 회사와 집을 오가는 최적'최단 경로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가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사회통념상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포항시 한 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바람에 사고가 나 다치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오토바이는 회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차량을 이용할 권리도 A씨에게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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